한국 귀화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요건과 절차 총정리

귀화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화의 종류, 요건, 신청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귀화의 종류

1. 일반귀화

  •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으로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출 것

2. 간이귀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체류로 귀화 신청 가능: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3. 혼인귀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

  •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
  • 또는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1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

4. 특별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 보유자

귀화 시험 (종합평가)

귀화 신청자는 국적심사 종합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평가 영역내용
필기시험한국사, 정치, 경제, 법, 문화 (60점 이상)
면접심사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를 이수하면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신청 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4.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5.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6. 체류지 입증서류
  7.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8. 수수료 300,000원

처리 기간

귀화 심사는 일반적으로 1년 ~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서류 보완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국적 선택 (복수국적)

한국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 제도입니다. 귀화 시 원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우수인재 등 특별귀화자는 복수국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귀화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지패스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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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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