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

E-9 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만 체류 가능하지만, E7-4로 변경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9 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만 체류 가능하지만, E7-4로 변경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어요. 점수제 200점 이상, 연봉 2,600만원 이상이 기본 조건이고요. 특히 2026년까지는 한국어 요건이 유예돼서 지금이 신청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회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서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상세 내용 E7-4가 주목받는 이유 E-9 비자의 한계를 뛰어넘는

E-9 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만 체류 가능하지만, E7-4로 변경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어요 게시물 읽기

D-4에서 E-7 비자 변경 (어학연수로 와서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

핵심 요약 어학연수로 와서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았다면, 자격 조건만 맞으면 D-4에서 E-7 비자 변경이 충분히 가능해요. 석사 졸업이면 경력 없어도 되고, 학사면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한국인 5명 이상 고용하고 연간 매출 3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전공과 업무의 연관성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상세 내용 학력과 경력 조건 체크하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D-4에서 E-7 비자 변경 (어학연수로 와서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 게시물 읽기

E9에서 E7-4로 체류자격 변경했다면 고용변동신고부터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9에서 E7-4로 체류자격 변경했다면 고용변동신고부터 해야 해요. 고용24에서 ‘기타-체류자격변경’으로 신고하고,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은 계속 근로하는 경우 적립액은 회사 통장으로, 귀국보험료 40만원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퇴사-재입사로 보험금 받는 건 나중에 출입국에서 문제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아요. 상세 내용 고용변동신고는 필수 절차에요 E7-4 외국인등록증을 받았다면 고용변동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출입국관리소 조사할 때

E9에서 E7-4로 체류자격 변경했다면 고용변동신고부터 해야 해요 게시물 읽기

위로 스크롤
QR코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QR 스캔으로 친구추가

행정사 박서영

친구 추가하기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