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투자비자 – 한국에서 사업하기 위한 기업투자 비자

D-8 비자(기업투자)는 한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기업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D-8 비자의 종류

유형대상
D-8-1외국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
D-8-2벤처기업 창업자
D-8-3지식재산권 보유자
D-8-4스타트업 비자

D-8-1 발급 요건 (기업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국내에 사업장 확보
  • 실질적인 사업 활동 계획

D-8-4 발급 요건 (스타트업 비자)

스타트업 비자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 정부 지원 창업 프로그램 선정
  •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관련 학위/경력
  • 사업계획서 심사 통과
  • 최소 자본금 1억원 (일부 면제 가능)

신청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5.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6. 사업계획서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8. 수수료 130,000원

체류기간 및 연장

  • 최초 체류기간: 2년
  • 사업 유지 시 무제한 연장 가능
  • 5년 이상 체류 및 고용 조건 충족 시 영주권(F-5) 신청 가능

가족 동반

D-8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 프로그램

5억원 이상 투자 시 5명 이상 국내 근로자 고용 조건으로 F-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30억원 이상 투자 시 고용 조건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비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지패스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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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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