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비자(기업투자)는 한국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기업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D-8 비자의 종류
| 유형 | 대상 |
|---|---|
| D-8-1 | 외국인투자기업 필수전문인력 |
| D-8-2 | 벤처기업 창업자 |
| D-8-3 | 지식재산권 보유자 |
| D-8-4 | 스타트업 비자 |
D-8-1 발급 요건 (기업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국내에 사업장 확보
- 실질적인 사업 활동 계획
D-8-4 발급 요건 (스타트업 비자)
스타트업 비자는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 정부 지원 창업 프로그램 선정
-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관련 학위/경력
- 사업계획서 심사 통과
- 최소 자본금 1억원 (일부 면제 가능)
신청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 사업계획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130,000원
체류기간 및 연장
- 최초 체류기간: 2년
- 사업 유지 시 무제한 연장 가능
- 5년 이상 체류 및 고용 조건 충족 시 영주권(F-5) 신청 가능
가족 동반
D-8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 프로그램
5억원 이상 투자 시 5명 이상 국내 근로자 고용 조건으로 F-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30억원 이상 투자 시 고용 조건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투자비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지패스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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