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R 비자 신청조건,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점들

핵심 요약

E-7-4R 기준부터 체크하세요”>신청 자격 총정리”>비자는 지역 인력난 해결을 위해 나온 제도로, 기존 E-7-4보다 조건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 10년 내 E-9, E-10, 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 경험과 연봉 2,600만원 이상이 기본 조건이고,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한국어는 2026년까지 특례가 있어서 TOPIK 2급 없어도 일단 신청 가능하고요.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요건 꼼꼼히 체크하기

E-7-4R 비자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기본 체류 조건입니다. 최근 10년 내 E-9, E-10, 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 합법적으로 근로 중이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구직 중인 D-10 비자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요건도 중요한데, 연봉 2,600만원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2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농업이나 어업 같은 특정 업종은 2,400만원으로 완화되긴 하지만요.

점수제 기준은 총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받아야 하는데, 기본항목인 소득과 한국어에서 각각 50점 이상은 필수입니다. 다행히 한국어는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 특례가 있어서, TOPIK 2급이 없어도 일단 신청하고 나중에 보완할 수 있거든요.

고용기업 조건과 신청 제한 사유

고용기업도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E-9, E-10, H-2 비자 소지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전제조건이에요. 고용 가능 인원은 내국인 고용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1~5명 기업은 최대 3명, 6~50명은 내국인의 50%까지 가능해요.

신청 제한 사유 중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5년 내 E-7-4R 또는 F-3-3R로 체류한 이력, 최근 10년 내 100만원 이상 벌금형,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등이 있어요. 벌금형이나 출입국법 위반 횟수는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

서류 준비에서 가장 까다로운 건 점수제 자체심사표 작성입니다. 통합신청서,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한국어능력 증명서류, 신원보증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고용기업도 추천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니 미리 협조를 구해두세요.

E-7-4R은 지자체 추천서가 필수입니다. 각 지역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니 사전에 문의해보시길 바라요.

2025년 4월부터는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접수하는데, 처리 기간은 보통 4~5주 정도 걸리지만 최근에는 2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허가받은 후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취업이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위반하면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최근 10년 내 E-9, E-10, 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 경험 확인하기
  • 연봉 2,600만원 이상 근로계약서 및 최근 2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증빙서류 준비
  • 점수제 자체심사표 작성 (총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기본항목 각 50점 이상)
  • 고용기업의 E-9, E-10, H-2 비자 소지자 1명 이상 고용 현황 확인
  • 최근 5년 내 벌금형, 출입국법 위반 횟수 등 신청 제한 사유 점검하기
  • 지자체 추천서 발급 담당 부서 확인 및 사전 문의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시 출생연도 끝자리별 접수 요일 확인
  • 허가 후 인구감소지역 3년 이상 거주·취업 조건 숙지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TOPIK 2급이 없어도 E-7-4R 비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6년 12월까지는 한시적 특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허가받은 후 2년 내에는 반드시 한국어능력을 보완해야 해요. 보완하지 못하면 6개월만 연장되고, 그마저 충족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Q. D-10 구직비자 상태에서도 E-7-4R 신청 가능한가요?

A. 인구감소지역에서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E-7-4였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아닌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미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Q. E-7-4R 비자로 가족도 함께 한국에 올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3 비자로 동반 가능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거주 조건으로 배우자도 취업할 수 있어서, 가족 전체의 한국 정착에 유리한 편이에요. 다만 3년 이상 지역 거주 조건은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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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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