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비자 근무처 변경, 한국인 직원 없어도 가능한 경우

핵심 요약

E-7-4 신청자격과 절차 – 농어촌 숙련기능인력 전환 이것만 알면 됩니다”>비자로 근무처를 바꿀 때 새 회사에 한국인 직원이 없어도 됩니다. E-9 외국인 근로자가 한 명만 있어도 예외 규정에 의해 변경이 가능해요. 최근 실제 허가 사례도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점수제 200점 이상 등 기본 요건도 충족해야 하죠.

상세 내용

예외 규정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E-7-4 허용인원이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여야 해요. 한국인 직원이 없으면 0×30% = 0명이 되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인 규정이 있거든요.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이라면 최소 1명은 고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뿌리기업의 경우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즉, 한국인 직원이 없어도 E-9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그 외국인은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어요.

실제 허가받은 사례

화성의 한 제조업체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회사는 E-9 외국인 직원 2명과 한국인 직원 1명으로 운영하다가, 경기 불황으로 한국인 직원이 퇴사하고 E-9 근로자 한 명도 이직했어요.

남은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 한 명만으로도 E-7-4 비자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5년 넘게 근무한 장기 체류자였고, 2024년 11월부터 한국어 능력 요건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면서 더 수월했죠.

반드시 사전허가 받으세요

E-7-4 비자는 근무처가 특정 사업장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허가가 반드시 필요해요. 허가 없이 먼저 일하면 불법취업이 됩니다.

외국인 본인은 최근 10년간 E-9 등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이어야 하고요.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은 상태여야 합니다. 점수제에서는 최소 200점 이상 받아야 하죠.

회사 고용 가능 인원 계산법

회사에서 E-7-4 인력을 몇 명 채용할 수 있는지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추천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20% 범위 내인데,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내국인과 취업 가능한 비자 소지 외국인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허용인원은 국민고용 근로자의 30% 범위 내로, 고용보험 3개월 이상 등재된 내국인만 포함해요. 인구감소지역이나 뿌리기업은 50% 이내까지 가능하고, 외국인 고용인원에는 E-7-4 비자만 카운트됩니다.

올해 E-7-4 비자 쿼터가 33,000명으로 작년보다 2,000명 줄었거든요.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변경 가능)
  • 본인의 점수제 자체 심사표 작성 및 200점 이상 확인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 2년 계약 체결 상태인지 점검
  • 새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준비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외국인직업신고서 준비
  • 결핵진단서 발급 (유효기간 내)
  • 기존 근무처 퇴사 관련 서류 준비
  • 체류 만료일 고려하여 최소 2개월 전 사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인 직원이 없어도 정말 E-7-4 비자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E-9 외국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외 규정에 의해 최소 1명은 E-7-4 비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실제로 화성의 제조업체에서 E-9 근로자 1명만으로 허가받은 사례가 있어요.

Q. 점수제 200점을 못 채우면 어떻게 하나요?

A. 한국어 능력이나 연봉 수준을 높여서 점수를 올려야 합니다. 다행히 2026년 12월까지는 한국어 요건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니까 이 기간을 활용해서 다른 부분으로 점수를 채워보세요.

Q. 근무처 변경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체류 만료일을 고려해서 최소 2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특히 올해는 쿼터가 줄어서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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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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