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비전문취업)는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서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고용허가제(EPS)란?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9 비자 대상 국가 (MOU 체결국)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파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 중국(조선족 제외)
입국 절차
- 본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응시
- 구직신청 (송출기관 통해)
- 한국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 사전 취업교육 이수
- 비자 발급 및 입국
- 취업교육 이수 후 사업장 배치
체류기간
- 최초 체류기간: 3년
- 연장: 1년 10개월 (최대 4년 10개월)
- 성실근로자 재입국: 4년 10개월 추가 (총 9년 8개월)
허용 업종
| 업종 | 세부 분야 |
|---|---|
| 제조업 | 300인 미만 사업장 |
| 건설업 | 토목, 건축 등 |
| 농축산업 | 농업, 축산업 |
| 어업 | 연근해어업, 양식업 |
| 서비스업 | 음식점업, 청소업 등 일부 |
사업장 변경
원칙적으로 최초 배치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 임금체불
- 근로조건 위반
- 부당한 처우 (폭행, 성희롱 등)
E-7 비자 전환
E-9 비자 근로자 중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은 경우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점수제를 통해 선발됩니다.
E-9 비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지패스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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