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는 4년 10개월 후 무조건 출국해야 하지만, E74로 변경하면 계속 연장하며 가족초청도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E9 기준부터 체크하세요”>신청 자격 총정리”>비자는 4년 10개월 후 무조건 출국해야 하지만, E74로 변경하면 계속 연장하며 가족초청도 가능해져요. 다만 연봉 2,600만원 이상, 4년 이상 체류, TOPIK 2급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미리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급여 부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세요.

상세 내용

E9와 E74의 결정적 차이점

E9 비자의 가장 큰 한계는 최대 4년 10개월 후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말이죠. 반면 E74는 조건만 맞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고, 가족초청이나 나중에 F-2 거주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숙련된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인 거죠.

신청 조건 체크포인트

체류기간과 근무조건

E9, E10, H2 비자로 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하고, 현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해요. 한국에 오래 있어도 최근에 직장을 바꿨다면 1년을 채워야 합니다.

급여 조건이 가장 까다로워요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16만원 정도거든요. E9 현장에서 이 정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급여 부족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회사에서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요.

한국어 능력과 점수제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를 이수해야 하고, 점수제로 총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TOPIK 2급이 만만치 않아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긴 한데, 그래도 시간 투자는 필요해요.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들

회사 추천서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단순히 서류만 떼는 게 아니라 해당 직원의 숙련도와 회사에 꼭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어필해야 하거든요.

올해 들어서 문의가 부쩍 늘었는데, 2019-2020년에 들어온 E9 분들이 이제 4년차가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E74 변경은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도 걸리니까 일찍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E9/E10/H2 비자로 4년 이상 체류 확인
  •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 체크
  •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2년 계약서 준비
  •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
  • 점수제 계산하여 200점 이상 확보
  • 회사 추천서 및 필요 서류 준비
  • E9 비자 만료 전 충분한 여유시간 확보

자주 묻는 질문

Q. E9에서 E74로 바꾸면 정말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A. 네, E74는 E9과 달리 4년 10개월 제한이 없어요. 조건만 유지하면 계속 연장 가능하고, 나중에 F-2 거주비자나 영주권 신청 기회도 생깁니다. 가족초청도 할 수 있고요.

Q. 연봉 2,600만원이 세후 기준인가요?

A. 아니에요, 세전 기준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세전 216만원 정도인데, 이 금액으로 향후 2년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현재 급여가 부족하다면 회사와 협의해서 올려야 합니다.

Q. 한국에 4년 있어도 회사를 바꾼 지 6개월이면 안 되나요?

A. 안타깝게도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한국 체류기간은 4년 넘어도 현 직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다려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꽤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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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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