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결혼이민)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 비자의 종류, 발급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6 비자의 종류
F-6-1: 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F-6-2: 자녀 양육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으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F-6-3: 혼인 파탄 귀책사유 없음
배우자의 사망, 실종, 가정폭력 등 본인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파탄된 경우 발급됩니다.
F-6-1 발급 요건
- 한국인 배우자와 법적 혼인관계 유지
- 기본 소득요건 충족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주거요건 충족 (33㎡ 이상 주거공간)
- 기초적인 한국어 소통 능력
- 범죄경력 없음
소득요건 상세
2024년 기준 소득요건: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2인 | 약 350만원 |
| 3인 | 약 420만원 |
| 4인 | 약 490만원 |
신청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주거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수수료 130,000원
체류기간 및 연장
최초 체류기간은 1년이며, 혼인관계 유지 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취업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F-5 영주권 전환
F-6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면 F-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가 필요합니다.
결혼이민 비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지패스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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