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이민 비자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

F-6 비자(결혼이민)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 비자의 종류, 발급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6 비자의 종류

F-6-1: 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F-6-2: 자녀 양육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으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F-6-3: 혼인 파탄 귀책사유 없음

배우자의 사망, 실종, 가정폭력 등 본인 귀책사유 없이 혼인이 파탄된 경우 발급됩니다.

F-6-1 발급 요건

  • 한국인 배우자와 법적 혼인관계 유지
  • 기본 소득요건 충족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주거요건 충족 (33㎡ 이상 주거공간)
  • 기초적인 한국어 소통 능력
  • 범죄경력 없음

소득요건 상세

2024년 기준 소득요건: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2인약 350만원
3인약 420만원
4인약 490만원

신청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7. 주거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8. 수수료 130,000원

체류기간 및 연장

최초 체류기간은 1년이며, 혼인관계 유지 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취업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F-5 영주권 전환

F-6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면 F-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가 필요합니다.

결혼이민 비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지패스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무료 상담 신청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면 24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위로 스크롤
    QR코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QR 스캔으로 친구추가

    행정사 박서영

    친구 추가하기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