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74비자 연장은 첫 취득보다 더 복잡해요. 소득 2,600만원 기준 유지, 점수제 조건 충족, 회사의 내국인 20% 고용비율 준수 등이 핵심이거든요. 특히 한국어능력증명서 만료나 회사 세금체납 같은 사소한 문제로도 연장이 거부될 수 있어서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세 내용
소득 기준, 단순히 계약서만 보면 안 돼요
연간 2,600만원 이상이 기본 조건인데, 중요한 건 실제 세무서 신고 소득이에요. 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말이죠. 상여금 처리 누락이나 세금 계산 착오로 기준 미달 판정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최근 2년간 평균 소득으로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예전 급여가 낮았던 기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늘었어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아서 정확한 금액 미리 확인해보세요.
점수제 조건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E74는 점수제 비자라서 연장할 때도 최소 점수 유지가 필수예요. 특히 이런 것들이 만료되면 점수가 깎입니다.
- 한국어 능력증명서 유효기간 (토픽 성적표 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갱신 여부
- 국내 자격증이나 학위 등 가점 요소들
토픽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미리미리 갱신해두는 게 안전해요. 연장 신청하려는데 점수가 모자라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회사 조건이 틀어지면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 이내로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내국인 직원이 퇴사하면 이 비율이 바로 틀어져요. 최근 상담받은 베트남 근로자분도 본인은 성실히 근무했는데 바로 이 문제로 보완 명령을 받았거든요.
회사 담당자와 수시로 소통해서 인력 현황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해요.
- 회사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4대보험 관련 의무 이행 상태
- 외국인 본인의 지방세 납부 현황
하나라도 체납이 있으면 연장이 제한되니까 미리 정리하세요.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것들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데, 3개월 전에는 서류 검토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만료일 이후 신청하면 과태료도 나오고 연장 자체가 불허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민원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데, 최초 E74 변경만 전자민원 가능해요. 연장이나 근무처 변경은 비자는 4년 10개월 후 무조건 출국해야 하지만, E74로 변경하면 계속 연장하며 가족초청도 가능해져요”>무조건 출입국 방문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 이력도 간과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이나 폭행 같은 사소한 위반도 연장에 치명적이에요. 벌금형 50만원 이상 받았다면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아서 연간 2,600만원 이상 충족 확인
- 한국어능력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 유효기간 점검
- 점수제 자체 심사표로 현재 점수 재산정하기
- 회사의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 20% 준수 여부 확인
- 회사 및 본인의 세금, 4대보험료 체납 여부 점검
- 연장 신청 시기 확인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 3개월 전 준비 완료)
- 출입국 방문 예약 잡기 (전자민원 불가)
- 표준근로계약서, 고용기업 추천서 등 필수 서류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E74비자 연장할 때도 원래 받았던 점수를 유지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연장은 취득 당시 조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재심사하는 과정이에요. 소득, 근속기간, 한국어 능력 등의 점수가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관련 증명서들의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Q. 회사에서 내국인 직원이 그만둬서 고용 비율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국인 20% 이내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어서, 내국인이 퇴사하면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도 줄어들어요. 연장 신청 전에 새로운 내국인을 채용하거나, 다른 외국인 직원의 계약을 조정해서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Q. 연장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부 사유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조건을 보완해서 재신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자 만료 전에 해결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부 위험이 높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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